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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09:05경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홍익폐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9:05경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홍익폐차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만수삼거리 방면에서 신여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하다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다마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