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4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부터 2018. 7. 28.까지 B 사업용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C(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5. 10. 06:57경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을 서울 중구 D 앞에서 목적지인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까지 63,000원의 요금을 받고 태워주어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 20:55경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을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E 면세점까지 67,500원의 요금을 받고 태워주어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2. 05:00경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을 서울 중구 F에서 목적지인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까지 67,500원의 요금을 받고 태워주어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종합상세내역

1. G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