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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12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PC 방 ’에서 피해자 F( 여, 24세) 가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테이블 위에 있던

94,000원과 체크카드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반지 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월 말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PC 방 ’에서, 피해자 C(27 세) 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2,000원과 현금 90,000원이 든 48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고, 그 요지는 2017. 2월 말경 위 PC 방에서 자신의 지갑을 도난 당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에 여자 친구인 F의 지갑도 도난당한 후 손님들의 동태를 살피던 중 피고인이 평소 게임을 하지 않고 엎드려 잠만 자고 있으면서 테이블 위에 여러 대의 휴대 전화기를 놓고 있고 지갑도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보아 피고인을 의심하고 피고인을 추궁하였더니 피고인이 F의 지갑을 절취한 것 외에 자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도 자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C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거는 없는 점,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갑을 절취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경찰을 부르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