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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5: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뭐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위 F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