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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5.28 2013가합75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씨에이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PCA투자신탁운용’이라 한다)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상의 자산운용회사로서, PCA 재팬 블러섬 파생상품투자신탁(호수 미상, 이하 ‘이 사건 제1신탁’이라 한다

) 및 PCA 재팬 블러섬 파생상품투자신탁 제P-3호(이하 ‘이 사건 제2신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를 설정하여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

)은 PCA투자신탁운용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의 수익증권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상품투자신탁이다. 나. 피고는 2007. 4. 16. 씨티은행 C지점에서 위 지점의 직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신탁을 소개받고 297,029,703원[1%의 선취판매수수료를 가산하면 3억 원(297,029,703원 × 1.01,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상당의 이 사건 제1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였고, 피고의 남편인 망 D(2009. 7.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신탁을 소개받고 247,524,753원[1%의 선취판매수수료를 가산하면 2억 5,000만 원(247,524,753원 × 1.01,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상당의 이 사건 제2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

다. 2007년 10월경 이 사건 신탁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그 매수가액보다 하락하자 피고 및 망인은 원고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0. 22. 피고 및 망인에게 이 사건 신탁 수익증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