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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25 2020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5:55경 김제시 신풍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와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김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지명수배 되어 도주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지인 G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김제시 B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경위 F이 작성 후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G’라고 서명하고, 개인휴대정보단말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