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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4나97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1998. 10.경부터 2002. 8.경까지 피고에게 수시로 대여한 금원은 총 75,701,500원이고, 피고가 2003. 9.경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합산하면 49,403,457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3. 9.경 둘 사이의 채권, 채무를 정산하게 되었고 피고가 직접 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남은 차용금 채무를 2002년 기준 38,4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2002. 7. 23.부터 2003. 9. 9.까지 원고에게 송금해 준 금원을 원금 12,4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남은 차용금 채무를 26,000,000원으로 확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권유로 원고의 친동생 소외 C이 근무하는 증권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수억 원의 피해를 본 사실이 있어 원고가 피고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금 채무를 정산한 사실이 없고, 갑 제2호증에 기재된 26,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해 준 금원의 합계액이다.

피고가 오히려 원고에게 1997. 2. 25.부터 2003. 5. 23.까지 28,415,000원, 2003. 5. 23.부터 2003. 9. 1.까지 6,180,000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3,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8,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