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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89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월경부터 2016. 11. 2.까지 3 포병 여단 C 대대 본부 행정반에서 작전 서기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7. 5. 경 위 행정반 작전서 기병 자리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포상 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정 보급 관의 아이디로 부대 내 전자 문서 온 나라 시스템에 함부로 접속한 뒤 마치 피고인이 포상 휴가를 받은 것처럼 휴가 자 엑셀 파일의 휴가 자 명단에 피고인 이름, 휴가 출발 일, 휴가 복귀 일을 입력하고 수신자 ‘C 포병대 대장', 제목 ’ 본부 포대 휴가명령 발령 건의', 관련 근거 ‘ 육 규 120 병영생활규정 제 6 장 휴가', ’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당 포대의 휴가 자 연 명부를 상신합니다.

' 붙임 ‘ 본부 포대 휴가명령 발령 건의’ 라는 전자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행정반 작전서 기병 자리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7. 5. 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위 행정반 작전서 기병 자리에서 제 1 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작한 ‘ 본부 포대 휴가명령 발령 건의서 ’를 C 포병대 대장에게 발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7조의 2, 제 229 조( 징역 형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자신의 보직과 지휘체계의 감독 소홀 등을 악용한 포상 휴가의 조작, 범행의 부작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