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4:00 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도깨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김 천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