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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48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2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4855 피고 인은 피해자 C 소유의 단독주택 반지 하방의 임차인이고, 위 피해자는 위 단독주택의 1 층에 살고 있는 임대인이다.

가.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4. 12:20 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1 층에 이르러, 같은 날 09: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반지 하방의 현관문을 수리하면서 ‘ 은행에 안 가냐

’며 월세 지급을 독촉하는 듯한 말을 하고, ‘ 목수들이 이런 것도 못 고치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입에 물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온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손에 쥐고 휘두르며, " 다

죽여 버리겠다.

살기 싫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 칼만 내려 놔’ 라며 말리자 위 단독주택의 마당으로 나와 마당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항아리 3개, 화분 4개 등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6 고단 5487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20:20 경 서울 도봉구 E 피해자 F(46 세) 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들어와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