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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88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제 2 원심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2 원심은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 3월( 합계 :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을 선고 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들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들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들을 파기하는 이상 제 2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