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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남편이 8년이상 경작하였다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856 | 양도 | 1998-11-03

[사건번호]

국심1998중0856 (1998.11.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1987서1110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7.1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59,278,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옹진군 OO면 OO리(89.1.1 인천광역시 중구 OO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OOOOOOO 외 7필지(8필지내역 별지) 『답』15,8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3.12 취득하여 96.7~12월 사이에 양도(양도일자 내역 별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12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59,278,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5 심사청구를 거쳐 98.4.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91.6.1 농지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남편인 청구외 OOO과 함께 84.11.4 농지소재지로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나 자녀들의 학교관계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형식상 주소만 두었을 뿐이며,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84.11월 취득한 쟁점토지소재지 3필지의 『답』7,932㎡를 93.1.30과 4.1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85.6.26부터 87.3.31까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8년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한 청구외 OOO의 심사청구에서 농지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사실을 제반증빙(재산세영수증, 주민세영수증, 농기계용면세유류구입카드, 전화요금납입청구서등)을 제시하여 결정취소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첫째, 청구인의 남편 O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84.11.4일부터 농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에 거주한 것이 명백한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으로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 남편 혼자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의식주를 전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며

둘째, 청구인의 남편은 농지원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필지의 『답』을 소유하고 벼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인 바 영농규모나 농번기에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겨울철등 비농기에는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소재 주택에 수시로 왕래하며 거주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농번기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을 도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 남편 혼자서 농번기에 그 많은 농토를 경작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사실은 농지 소재지의 통장 및 농지위원장이 확인하고 있다.

(2) 설령 청구인이 84.11.4 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 남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농사를 지었음이 명백한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 하고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자경농민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11.4 부터 현재까지 현 주소지(인천광역시 중구 OO동)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78년부터 84.11.3까지 직전주소지(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84.11.4 현주소지로 전입할 당시 직전 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자(子) OOO, OOO 등은 계속하여 직전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子) OOO(69년생)는 88.2 직전 주소지 인근 OO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OOO, OOO(68년생)등의 교육문제 때문에 직전 주소지에서 91.4.31까지 계속 거주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뜻 재일46014-2046, 97.8.29),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남편이 8년이상 경작하였다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5.3.12 부터 양도한 96.7~12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5년여 기간 동안 거주(91.6.1 전입하여 97.10.2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농지원부상 12필지 23,400㎡(쟁점토지 8필지 15,864㎡ 포함)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20필지 28,713㎡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농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에서 확인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토지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98.7.2 확인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농지세 과세증명서(과세물건지 85~97 농가소득)에 의하면 85년 4,040원, 86년 176,890원, 87년 583,430원, 88년 548,190원, 89년 610,200원, 90년 524,330원의 농지세를 납부하였고 91~98년간은 과표미달( 지방세법 제212조)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가 91.6.1 이전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소지를 쟁점토지 소재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OO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년도 88.2.12)와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 청구외 OOO과 OOO의 “위 농지(쟁점토지)는 OOO(청구인)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일 당시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에 상위 없음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위와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91.6.1 이전에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91.6.1 이전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91.6.1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96.7~12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쟁점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남편이 8년이상 경작하였다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5.3.12부터 양도한 96.7~12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9년 6개월여(85.3.12~85.6.25, 87.4.1~96.7~12월)이다.

(2) 국세청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은 85년부터 96년까지 소득자료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첫째, OOOO협동조합(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84.12.8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조합원번호 1-25-61, 동 조합원명부 이면에는 청구외 OOO이 84년부터 92년까지 납부한 조합비 납부현황이 기록되어 있음)와 동 조합가입금 및 출자금 영수증과 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단기농사대출금 영수증, 공제료 입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의 98.7.2 현재 OOOO협동조합의 부채증명원(① 대출일자 90.8.25, 대출기한 96.8.24, 대출잔액 1,800,000원 ② 대출일자 89.12.4, 대출기한 97.12.21, 대출잔액 6,250,000원 ③ 대출일자 93.1.21, 대출기한 2001.1.21, 대출잔액 5,300,000원) 및 대출금 수령서, OOOO협동조합장이 92년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면세유류관리대장과 농기계신고 및 면세유류구입카드발급대장을 제시하고 있고,

셋째, 인천광역시 중구 OO동에 소재한 OO종묘사(농약회사)에서 청구외 OOO이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농약거래카드 및 동회사가 93.12.20 농약대금으로 발급한 2,444,500원의 간이세금계산서와

넷째, OOOO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수매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89년 820가마(금액 29,405,200원), 90년 818가마(금액 32,839,000원)의 추곡을 수매하였다는 확인서 및 89, 90년 위 확인서 수량과 동일한 89, 90년의 벼(추곡)수매일계표와 동 OOOO협동조합장이 확인한 94년 144가마, 95년 211가마, 96년 500가마를 입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농산물(백미) 입고확인서, 97년도에 공급한 요소등 5종류의 비료 325포의 공급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소재지의 소유토지 3필지 7,932㎡를 84.11.28 취득하여 93.1.30과 4.1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위 청구외 OOO이 위 소유기간중 85.6.26~87.4.1 동안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서 거주한데 대하여 8년자경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6.9.16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위 청구외 OOO이 96.11.14 심사청구하여 국세청에서 심사결정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85.10.15 납부된 재산세 영수증과 87.6.4 납부된 주민세 영수증, 85.10.23 을 납기일로 한 전화요금 납입청구서(OOOOOOOOOOOO)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옹진군 OO면 OO리 OOOOOOO로 확인되고, 단위OO협동조합에서 86년 기간 동안 발급한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가 88.2.12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소재 OO고등학교를 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 주소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OO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 하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청구한 심사청구에서 당초 결정을 취소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원부상 청구외 OOO 소유 농지와 청구인 소유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등본과 청구외 OOO이 농가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등에 의하면, 부부간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남편인 OOO의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하면, 85년부터 96년까지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OO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세대가 소유 농토를 그 가족의 일원이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94누11859, 95.2.3, 국심 87서1110, 87.9.2)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구분

소재지

면적(㎡)

양도일

1

2

3

4

5

6

7

8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같은곳 OOOOOOO

같은곳 OOOOOOO

같은곳 OOOOOOO

같은곳 OOOOOOO

같은곳 OOOOOOO

같은곳 OOOOOOO

같은곳 OOOOOOO

1,983

96.10.11

96.10.16

96.9.13

96.9.24

96.9.24

96.9.13

96.12.10

96.7.10

합계

8 필지

1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