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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5 2016가합1034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인접토지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로 활용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할 목적으로 2014. 말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5,7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억 8,570만 원을 계약시에, 잔금 25억 7,13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200만 원을 계약시에, 잔금 1억 8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위 각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을 갑이라고 하고, D을 을이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해제 및 위약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제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은 물론 을이 진행할 사업 손실의 전반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2조(특약사항) ② 매매(예약)계약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예금계좌에 토지매매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단, 매매(예약)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시 본 계약은 제9조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

③ 매매계약 후 8개월 이내에 잔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