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양주에 부동산이 있는데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으니 6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주에 땅도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100억 원짜리 자금표 만들 수 있냐"라고 묻자 “금융계에 인맥이 많아 가능하니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00만 원을 받더라도 100만 원짜리 자금표를 만들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