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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31 2020고단2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배달 업에 종사하여 같은 배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C( 남, 34세) 과 피해자 D( 남, 32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7. 14. 새벽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부산 지하철 2호 선 F 역 인근 ‘G 주점 ’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합석을 하기로 하여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노래 연습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4. 04:35 경 위 J 노래 연습장 4번 방에서 피해자 C이 고의적으로 H의 다리를 만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를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고,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