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0644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에게 파주시 D 전 1,679㎡ 중 405,600/1,162,900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12호증, 을 제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파주군 E에 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F 전 2,012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G(1914년 H로 통합됨)에 주소를 둔 I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1. 8. 1. J 하천 48평과 K 답 1,96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1. 12. 29. K 답 833평 토지와 L 답 312평 토지(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 M 답 813평 토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77. 1. 25. 구획정리 완료로 다른 토지와 함께 합동 환지되어 D 전 1,67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8. 3. 18. 접수 제168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환지 후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기되었다. 라.

경기 파주군 N를 본적지로 둔 원고 A의 선대인 O은 1948. 3. 5. 사망하여 장남인 P가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P가 1980. 8. 1. 사망하여 처 Q, 아들 R이 상속하였으며, R이 1999. 3. 12. 사망하여 자녀 S, T이 상속하였다.

한편 Q은 2003. 5. 16. U을 입양한 뒤 2004. 11. 8. 사망하여 S, T, U이 상속하였고, U이 2006. 5. 5. 사망하여 처인 원고 A, 자녀 V, W가 상속하였다.

원고

A, S, T, V, W는 2006. 11. 8. I, P 소유이었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