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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2 2018가단120508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22. 피고로부터 부천시 D 소재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2013. 4. 1.자 원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0,000원으로 증액됨)으로 E로 변경되어 원고와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원고는 아직까지도 피고로부터 보증금 35,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1, 5,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원고의 손녀인 점, ② 임차인 명의가 원고에서 E로 변경되었지만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원고의 아들이자 E의 아버지인 B으로서 임차인 명의변경 전후로 변함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나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④ E가 피고에게 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원고는 후속 임차인인 E가 자신의 손녀이지만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하다면 원고는 보증금을 받지도 않고 E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것이 되는데 이는 이례적인 점, ⑥ 피고는 ‘2013. 4. 1. E로부터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갑 제6호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지만 위 영수증만으로 E가 직접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E가 원고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받았어도 위와 같이 기재할 수 있다), ⑦ 피고는 '2013. 4. 1. E로부터 보증금으로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