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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4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4:0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석에 놓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범행장면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