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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1 2015고정1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건물 5층에서 C(주)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D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4. 2. 12.경부터 2014. 4. 20.경까지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2월 임금 1,9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6,900,000원과 2014. 2. 13.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2월 임금 2,678,570원, 같은 해 3월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666,660원 등 합계 8,345,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