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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2640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6,263원 및 그 중 9,693,555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신평새마을금고는 1996. 10. 20. 피고 A에게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 연 13.5%, 변제기 1999. 10. 22.로 하여 원금과 이자를 그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한 잔액에 대하여는 그 익일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⑵ 피고 A은 1996. 12. 21.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남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가소27126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5.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⑶ 신평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1996. 10. 20.자 대여금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신평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⑷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액수는 2015. 7. 23. 기준으로 원금이 9,693,555원, 연체이자 21,312,708원 합계 31,006,263원에 이른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액인 31,006,263원 및 그 중 원금 9,693,555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