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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6 2016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2.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해자의 모 C과 동거한 사람으로, 동거 녀의 딸인 피해자 D( 여, 10세) 과 같이 거주하며 피해자가 어려서 성관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안동시 E 아파트 614동 8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배 위까지 올려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간음하려 하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아프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밀쳐 내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 놀아 달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2~3 일 뒤 같은 장소에서 1회, 그 2~3 일 뒤 같은 장소에서 1회, 다시 2~3 일 뒤 안동시 F에 있는 G 찔 질 방 내 1 인 실에서 1회 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별지 2 범죄 일람표 ‘ 순 번’ 란 제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거주지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속기록 [ 판시 재범의 위험성]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