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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23: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3: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도봉구 B 앞 편도 2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의여중 사거리 쪽에서 숭미초교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바로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 방향 차로로 주행해 오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를 위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손상 및 제2 중족골 기저부 견열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