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09.12.16 2009가단21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20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5나623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는 위 95가소9544호 및 95나6233호 사건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C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50만 원을 빌렸고, 이자를 포함한 65만 원 전액을 C을 통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및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1995. 10. 31.경 울산남부경찰서에 ‘원고가 C에게 5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75,500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95가소9544호 및 95나6233호 사건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50만 원은 원고로부터 피고가 빌린 돈이며 이 돈을 다 갚았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고소에 대한 수사결과, 피고가 사실대로 각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를 무고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고단163, 213, 517, 1467(병합)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3) 위 법원은 1996. 9. 18.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사실은 원고가 C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 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95가소9544호 및 95나6233호 사건에서 사실과 달리 증언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증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