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6.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경비 D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철문을 잡고 흔들어 잠금 장치인 철제 바를 휘어지게 하여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교회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피의자가 손괴한 잠금장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