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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6.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경비 D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철문을 잡고 흔들어 잠금 장치인 철제 바를 휘어지게 하여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교회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피의자가 손괴한 잠금장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