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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15. 00: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도서관 앞길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4그램과 대마초 약 3.5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1:00 경 남양주시 F 아파트 205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1: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5. 17: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1. 11: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G과 함께 있으면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각각 0.05그램 씩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1 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1 회용 주사기 1개를 G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15. 13: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4그램을 노란색 봉투에 담아 장지 갑 속에 넣어 보관하고,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합계 약 3.05그램을 금고 속 장 지갑 및 책상 서랍 속 약통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