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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10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이모인 D와 부부로 살다가 약 9년 전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의 이모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2:30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117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딸 F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입양동의서를 받으려 하다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재혼한 처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집에서 나가면서 피해자가 “개 거지같이 사네”라고 비꼬자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팔꿈치로 밀치고 머리와 목 부위를 손으로 4~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