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6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3, 4, 5, 6 층을 D로부터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 권리금 1억 1,000만 원 월 임대료 6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피해자 E, 피해자 F과 동업하여 위 건물에서 ‘G ’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영업부진을 이유로 안마 시술소를 폐업하기로 하면서 임대인인 D로부터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미지급 임대료 정산 및 원상 복구비 등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을 자기 앞수표로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임차 보증금을 동업관계에 따라 피해자들과 정산하여야 함에도 정산을 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H에게 위 1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물품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동업계 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