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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소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