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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구단108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14.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초 남 공담 길에 있는 세풍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대형, 제 1 종 보통, 제 1 종 대형 견인 )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1.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14.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내지 1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3. 13. 회사 배차 담당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미리 주차해 둔 트레일러 차량에서 3-4 시간 잠을 잔 후 옆에 주차되어 있던 출퇴근 차량을 타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 운전의 경위, 원고는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업무 특성 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거금을 들여 매입한 트레일러를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