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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3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2:19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산시 F아파트 108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갑자기 순찰차 운전석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조수석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E(38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각막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D에 대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E에 대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