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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698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 2020.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