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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135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4, 9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 5, 6, 7, 8, 10, 1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