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02 2016고단51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20:00 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춘산면 금성 현 서로 1078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소방 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가옥 담장을 충돌하고 부상을 입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소방서 소속 피해자 E( 여, 27세) 소방관의 응급조치를 받으며 구급차에 실려 F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피해자에게 “ 씹할 놈들 내가 다 죽인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구급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