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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233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8,4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망 A(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12. 30.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관련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원급여금> 구분 입원급여금 90일이내 90일초과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0만원 성별특정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5만원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장기간병자금> 구분 장기간병자금 90일이내 90일초과 암 계속입원일수 31일째 해당일 - 100만원 계속입원일수 121일째 해당일 - 100만원 성별특정질병 계속입원일수 31일째 해당일 50만원 계속입원일수 121일째 해당일 50만원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건강회복자금> 구분 건강회복자금 121일 - 180일 계속 입원후 생존퇴원시 181일 이상 계속 입원후 생존퇴원시 암 90일이내 - - 90일초과 400만원 1,000만원 성별특정질병 200만원 500만원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암의 진단 및 치료 망인은 2008. 9. 18.경 최초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2008. 10.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유방암 절제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8. 11. 25.경부터 2009. 3. 17.경까지 항암화학요법, 2009. 4. 7.경부터 2009. 5. 25.경까지 방사선요법에 따른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암 증상이 악화되어 2011. 4.경 림프절과 폐로 암세포가 전이되었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2011. 4. 22.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항암치료를 시작하였고, 2012. 3. 28.경 전이된 림프절 제거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항암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다시 간으로 전이되는 말기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