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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823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4 내지 6행의 “수원지방법원 2016노4057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은 상고심계속 중이다.”를 “수원지방법원 2016노4057호 사건에서 2017. 8. 16.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을 제55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55, 5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