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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25 2018노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20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총 550일) 이 지나치게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 금액의 합계가 100억 원을 넘는다.

또 한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이 도과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한, 위 여러 양형요소와 벌금의 액수를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