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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10664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원단에 염색 등의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 및 기계부품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기계제작납품계약의 체결 전사용 롤 열 프레스 제작계약서 제2조 [품명 및 규격]

1. 본 계약에 의거 을이 갑에게 납품하여야 할 전사용 롤 열 프레스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상세 내역은 별첨의 제작 사양서 또는 제품도면에 따른다.

제3조 [제품의 납품 및 승인]

1. 을은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납품완료 예정일까지 금형의 제작을 완료하여 이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갑의 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제품을 인수하고, 시제작된 부품은 치수, 외관등을 검사한 후 부품 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제작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한다.

3. 제2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갑이 불합격통보를 한 내용에 대하여는 을의 비용으로 이를 즉시 회수하고 그 불합격 내용을 보완하여 갑에게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재승인에 대하여도 본 조를 적용한다.

제4조 [대금지불]

1. 갑은 총 계약금액 29,000,000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갑의 대금지불 기준에 의거하여 을에게 지불한다.

2.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기에 계약 금액의 50%에 대해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3. 잔금은 을의 프레스 제작 종료후, 갑의 시험작업 결과 합격시점에 을에게 지불한다.

제7조 [하자보수] 을은 열 프레스의 납품 완료 후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수명 도달 전에 프레스의 부품이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른 정상적인 부품으로 재 제작하여 교체하거나 또는 갑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