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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0 2013나4457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0. 7. 26. 20:15경 E 이스타나밴 승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 1동 철탑도로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대한지적공사 방면에서 봉명 1동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봉명 1동 사거리 방면에서 대한지적공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원고 A 운전의 F 뉴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좌측 바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7. 26. 조치원 성모병원에서 좌측 승모근 좌측 요추부 및 우측 족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좌상 등으로 요치 2주의 진단을, 2010. 8. 17. 의료법인 한마음재단 하나병원으로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경추 4번에서 5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2010. 8. 20. M 의원으로부터 좌측 제4, 5, 6 경수신경근병증의 진단을 각 받았다.

그 후 원고 A는 2010. 9. 3.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경추 4번에서 5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압박을 원인으로 하여 전방경유 경추 4번에서 5번 사이의 추간판 제거수술 및 추체간 골유합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A는 2010. 7. 26.부터 2010. 7. 29.까지 조치원성모병원에, 2010. 8. 17.부터 2010. 8. 25.까지 의료법인 한마음재단 하나병원에, 2010. 8. 26.부터 2010. 8. 31.까지 L 정형외과에, 2010. 8. 31.부터 2010. 9. 6.까지 충북대학교병원에, 2010. 9. 9.부터 2010. 9. 27.까지 L 정형외과에 각 입원하였다. 라.

원고

B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