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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8 2015고단1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측두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피해부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