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0월, 제 2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각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모두 변제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