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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0 2012고단6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경 전북 부안군 B에서 전주시 덕진구 C건물 203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2.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 20.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사실 확인서

1. 현역병입영통지, 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신상이동통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