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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315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5,396,069원 및 그 중 3,016,832,219원에 대하여,

가.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A’를 ‘피고 회사’로 각 변경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4. 3.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권면금액 30억 원의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사채금 30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③ 소외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4. 3. 6.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양수하면서 C의 위 인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피고 회사는 그 승계를 승낙한 사실, ④ 피고 회사는 2016. 7. 22.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51호로 회생신청을 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