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6. 05:55경 청원군 북이면 충청대로 옥수삼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수 방향에서 음성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교통삼각구역에 설치된 충격완충장치,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의 차량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격완충장치 등을 수리비 7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2차로에 전도된 상태의 피고인 자동차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08 증평우체국 앞 편도 1차로를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중리 방향에서 교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택시 승용차의 왼쪽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문짝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합명회사 F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2,293,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