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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8 2020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2:35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방범용cctv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가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