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12.04 2014노3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비리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한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그 불법의 정도도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을 모두 공탁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피해자가 일부 빌미를 제공한 면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3년 ~ 4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