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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나131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홈페이지 제작,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경부터 피고에게 환자에 대한 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홈페이지(D,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의 유지보수 업무를 월 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8. 2.하순경까지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을 제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홈페이지의 메뉴 모양 등을 바꾸고 ‘E’, ‘F’ 성형 등의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8. 1. 12. 7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른 수정작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홈페이지의 메뉴 바 모양 등을 바꾸고 수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의료법 위반으로 22,5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홈페이지를 삭제하여 원고는 영업에 차질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홈페이지의 복구비용으로 1,595,000원을 투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가 피고에게 수정작업 비용으로 지급한 715,000원, ②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상당 22,500,000원 중 일부로서 10,350,000원, ③ 홈페이지 복구비용 1,595,000원, ④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17,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수정작업비용 반환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한 홈페이지 수정작업의 내용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