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청소년인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찰관 H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ㆍF이 작성한 각 진술서(EㆍF), 단속경위서, 당시 현장을 단속하였던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E, F, I, J, K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E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가져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E,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주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E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①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이유는 당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