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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739

재물손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은 2018. 3. 21.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공연 음란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 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노 4739호 사건에 관하여 2017. 12. 27.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고,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8. 1. 15. 양형 부당과 심신 미약을 이유로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이 같은 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17 노 4739호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