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노5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 금주를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