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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아파트 단지 내 907동 앞 도로를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확보가 쉽지 않았고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 우를 잘 확인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왼쪽에서 유모차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의 뒷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전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C아파트 91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907동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증거기록 제32 내지 33쪽]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